시정명령·사과방송·관련자 징계 포함
지난달 20분간의 방송중단사고에 대해 KBS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KBS 2TV의 방송 송출중단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S는 향후 이 같은 방송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명령 처분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오는 25일 9시 KBS1 ‘KBS 뉴스9’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에는 해당 관련자의 징계도 포함된다.
방송위는 “방송 송출중단과 복구 지연 등의 행위는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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