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오염 우려 패티 유통 관계자”…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맥도날드 오염 우려 패티 유통 관계자”…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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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좌절…유통 관계자는 미소
▲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두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맥키코리아사의 경영이사 송(58)씨와 공장장 황(42)씨, 품질관리팀장 정(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맥도날드에 약 20여 종의 패티를 제공하는데,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패티 63t 총 4억 5000만원 상당을 별다른 조치 없이 유통한 혐의와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 2,160t 총 154억원 상당을 별다른 조치 없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속심사에서도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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