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이 이뤄진 회선은 통신비밀보호법에 TF활동 이전부터

11일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앞서 기무사 압색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사전에 이를 알았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TF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TF 활동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루어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점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TF는 “기무사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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