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벌금 3억원 선고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벌금 3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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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순위 조작 채용비리, 외부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직원인사 채용비리에 개입했던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면접순위를 조작해 채용비리를 주도했던 박기동 전 가스공사 사장에 징역 4년‧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원을 추징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과 직원 A씨등 5명과 공모해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다. 당시 박 전 사장은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A씨 등에게 지시했으며,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에게 조작한 순위표대로 바꿔 작성하도록 해 최종 인사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같은 부당인사로 공채 합격 순위에 있던 7명의 여성지원자가 낙방하고, 13명의 부적합 지원자가 가스공사에 합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이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2014년에 특정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제‧개정해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박 전 사장은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업무 등에서 외부에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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