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개 제품 중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나와
식약처 "관세청에 관련 정보 통보 및 방통위에 통보"
식약처 "관세청에 관련 정보 통보 및 방통위에 통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가장 높았고(81.5%),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다.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됐따.
‘아미노잭스(AMINOZAX)’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됐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다.
특히 ‘바이버 하이퍼드라이브 5.0(Viper Hyperdrive 5.0)’과 ‘리포덤(Lipotherm)’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하이퍼 슈레드(Hyper Shred)’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_시트룰린(L-citrulline)’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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