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재약정 고객 부담 줄이고자 위약금 유예키로”
업계, 기존 가입자 유지 및 타사 고객 유치 다중 포석
업계, 기존 가입자 유지 및 타사 고객 유치 다중 포석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제 가입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는 위약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키로 14일 밝혔다. 앞서 이통사들은 6개월 미만 약정 기간이 남은 고객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줬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25% 상향되기 전 가입한 LG유플러스 고객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약정을 해서 남은 기간을 유지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또 25%로 갈아타 재약정을 할 경우 통신비 부담은 이 회사의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 기준으로 월 4만1270원에서 3만8690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할인 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입자 유지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타사 고객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때문에 LG유플러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입자 유지와 타사 고객의 가입 유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유예 결정을 만약 손놓고 지켜만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이동이 많은 통신업계 특성상 가입자 이탈로 이어지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KT와 SK텔레콤이 위약금 유예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에선 통신료 부담이 낮출 수 있어 LG유플러스로 이동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위약금 유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검토 중이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