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사업주 평균 체불금액 9912만원 신용제제 사업주 7832만원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2018년 1월 15일~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아울러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18년 1월 15일~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제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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