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광명시의원 A(58)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년 5월 의장인 B씨에게 골드바를 건네주며, 선거를 도와달라며 37.5g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넸지만, B씨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A씨에게 다시 돌려줬다.
두달 후, 의장으로 선출된 A씨는 이번엔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며 골드바를 건네주었다가 또 다시 거부당했다.
골드바를 건네받았던 B씨는 다시 돌려준 정황을 근거로 제외되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병원 치료비에 보태라고 준 것이며,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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