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검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란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됐다. 이어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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