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

작년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실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국토교통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에 따른 대림산업이 곧바로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림산업은 이날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금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되어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또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같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작용,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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