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당원 권리 강화
민주,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당원 권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 발안, 토론, 소환권 등 직접민주제 4권 도입
▲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원자치회를 도입해 권리당원 10% 가량을 중앙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원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해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다.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원자치회를 도입해 권리당원 10% 가량을 중앙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원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해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투표, 발안, 토론, 소환권 등의 직접민주제 4권을 당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합당 및 해산 과정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당원 구분을 당적기간을 기준으로 한 백년당원제를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백년당원에게는 당연직 전국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고 권리당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려면 해당 선거구내 권리당원 3%의 추천이 필요하게 됐다.
 
이밖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을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대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선출 분야도 확대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경선에서 20% 감산을 적용하고 탈당 경력에 대해선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으로 정했다.
 
당무위는 또 8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인준했는데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 제윤경 의원은 경남 사천·남해·하동,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 허영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강원 춘천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