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한 대책 발표
민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한 대책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윤경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
▲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 보완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안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추가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제 대변인이 밝힌 대책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밴 수수료 방식 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저금리 정책자금 2.4조원 확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함께 마련한 추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 입법 과제가 2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