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여러 공식후원사 영업상 이익 침해 판단

18일 SK텔레콤은 특허청이 해당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하면서 전날(17일)방송을 중단했다.
특허청은 이날 엠부시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텔레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엠부시 마케팅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적인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객의 시선을 끌어 모으는 광고 전략이다.
평창올림픽 통신 분야의 공식 후원사는 KT임에도 SK텔레콤이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면서 KT가 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의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허청은 앞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SK텔레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특히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조직위원회와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난 11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진흙땅 싸움으로 번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공식 후원사인 KT만 타격을 입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엠부시 마케팅을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초 SBS와 함께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앞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을 내보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영상 막바지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영문 메시지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가 등장해 SK텔레콤이 공식 후원사로 오인 혼동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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