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실명제 법에 따라 국세청의 강제 징수가 ‘답’

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세청이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를부과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국세청은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 공문을 보내 지난 10일까지 2008월 1월 귀속분 이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이건희 측 차명계좌에 대한 2017년 12월은 지났음은 물론 1월 이후의 세금도 10년 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과세를 포기한 셈이 된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국세청이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해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고, 당장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차명계좌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 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 적어도 1993년 8월 12일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이라며 그 기산일을 실명전환일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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