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산목장 관계자 "구입 강요를 한 사실 없어"
19일 매체 뉴스1에 따르면 범산목장 일부 점주들은 본사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같은 공산품을 강매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점주들은 본사가 계약 상담 등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직영점, 특허출원 및 등록 관련 허외‧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사가 스푼, 수건,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과 같은 부자재를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업체 본사는 가맹점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외 물품을 강매해서는 안 된다. 실제 바르다김선생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강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원 관계자는 범산목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산목장 관계자는 “구입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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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작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찌 성장하나
기업가 정신부터 배워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