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4년 홈플러스 고객정보 수집…보험사 마케팅용 구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과거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과 연관돼 18일 각각 1120만원, 485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19일 금융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홈플러스는 정보유출고객 1067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한다며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여건을 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판매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 고객정보들을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은 정보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과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피해자 개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이 고지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의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고객동의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는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사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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