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2심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횡령을 진행했으며,구속집행정지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규선씨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여, 대포폰 사용과 도피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되고, 또 영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된 것이 2심 재판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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