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도주 사기 등 최규선…법원 중형 선고
횡령 도주 사기 등 최규선…법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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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선씨에 대한 2심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헀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수백억원 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58)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2심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회계를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횡령을 진행했으며,구속집행정지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규선씨는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여, 대포폰 사용과 도피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되고, 또 영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된 것이 2심 재판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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