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1월 A씨는 제주 시내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25)씨와 외출 문제로 다투다 밀치고 폭행했다. 또 B씨가 다른 남자 차량에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한 A씨는 해당 차량을 따라가 들이박고 운전자 C씨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행인한테까지 폭행을 가했다.
또 B씨가 이성친구와 밥을 먹자, 이성친구 D씨를 식당 밖으로 끌고나와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A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회원수가 무려 3만여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내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10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행인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혼자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등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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