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조사 진행 예정

2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 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그룹의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외부 금융회사가 금호홀딩스에 대해 단기대여를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음에도 이자율이 5%에서 최고 6.5%~6.75%이지만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이 금호홀딩스로부터 받는 이자율은 2%~3.7%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담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자율의 적정성 등 부당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박삼구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릴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금호산업 등 일부 계열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대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