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스위트 ‘슈퍼 갑질’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동일스위트 ‘슈퍼 갑질’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사 (주)동일도 2년 연속 불공정 하도급거래 명단 올라
동일 “오히려 우리가 피해 황조건설 상대 피해보상 청구 준비 중”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회사 동일! 억울해서 숨조차도 못 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오르면서 건설업체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디 ‘을’의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종합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의 갑질 행태를 견디다 못한 서울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회사 동일! 억울해서 숨조차도 못 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건설업체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23년째 황조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석재 대표로 동일스위트 ‘갑질’ 행태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로 이첩되어 아직까지도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동일스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자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중견기업 ㈜동일(대표이사 김종각)의 계열회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황조건설은 2014년 12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최근에 완성했고, 2015년 10월 고양 원흥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해 현재 완성 중이다. 2016년 1월 고양 삼송지구 ㈜ 동일스위트 아파트 공사 중 형틀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마무리상태에 있으나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노무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위 3개 현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해 발생한 일이니 손실금 보존 및 부당특약으로 포함시킨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일스위트는 계약금액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황조건설은 빚을 내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지난해 8월20일까지 끝내기로 한 삼송2차 현장을 완료했지만 동일스위트는 황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8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오히려 신고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의 갑질을 중단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희 황조건설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는 누적돼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진다”며 “누산벌점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전혀 겁먹지 않기에 즉시 직권조사로 더 이상 ‘을’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스위트로부터 겪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유형은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결정 △부당한 특약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이 대표는 형틀공사의 일할 항목과 거푸집 연면적(치장면적) 내역서를 제시하여 입찰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턴키입찰도 아니면서 허가 면적만(바닥면적) 내역서에 반영하고 ‘허가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은 공사비에 포함한다’라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표준계약서에 계약이행 보증서가 첨부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인데 동일스위트는 황조건설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보증서도 서울보증만 끊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각서, 확약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슈퍼 갑질을 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복성 발언은 물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동일측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갑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동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삼송2차 현장 공사는 황조건설 철수로 우리가 완료한 것이라면서 추가 공사비가 1억79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하면 나머지 4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철수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일은 “황조건설 철수로 오히려 동일스위트가 1억3000만 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황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형식 2018-02-03 17:41:41
지금 동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입니다. 동일이라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건 알고 있지만 황조도 제대로된 공사를 하셨나요? 황조가 저질러논 똥 치우느라 눈물빠지게 일한적도 대다수입니다. 본인만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는 그만해주세요 당신들이 싸놓은 똥때문에 밤 늦게까지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