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연예계 블랙리스트…“김기춘, 조윤선” 2심 판단은?
끝나지 않은 연예계 블랙리스트…“김기춘, 조윤선”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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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 판단은?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블랙리스트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항고심이 선고되는 날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따로 보고 등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국회 위증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준우(64)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는 조윤선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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