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집법 형사합의 11부는 성매매 알선과 불법 기부금 모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영학씨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인 최씨를 다른 남성 10여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아픈 자신의 딸을 치료하겠다며, 후원금을 모금해 8억원을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서울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영학씨는 친형 이씨와 지인 박(37)씨와 보험 사기를 통한 부당 이득 2,83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며, 이영학씨와 박씨는 보험금을 신청해줬을 뿐, 나눠 갖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작년 11월 이영학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 법률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에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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