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제재조치…'용역업체 선정‧공정 평가‧위험헤지 기준' 미흡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는 삼성SRA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자산운용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부동산 펀드 운용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평가기준 부적절, 위험관리 내규 부족, 문서관리 등 기록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됐다.
23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SRA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16일 경영유의 사항 3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삼성SRA자산운용에 대해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물리실사 등 일부 용역업체 선정 시 내부절차 준수 미흡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평가 시 평가 주기‧자산별 세부 평가방법‧평가 절차‧감정평가업자 구체적 선정기준 미비 △ 문서관리대장의 기록‧관리방식 개선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유의사항을 지적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도 금감원에 3건의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의 위험관리기준 내규를 제‧개정할 것’이라는 사항이 삼성SRA자산운용과 달랐다. ‘부동산 펀드 평가 주기, 자산별 세부 평가방법 준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미흡’에 대해서도 유의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동일한 성격의 경영유의사항 2건이 공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영유의사항은 부동산 펀드의 재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가내용의 충분한 반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해당평가위원회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과 ‘위험관리기준 내규 제‧개정할 것’ 두 가지다.
이 밖에 이지스자산운용도 금감원에서 외부용역 선정, 부동산 펀드 평가, 위험관리 기준에 대한 경영유의 3건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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