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국민연금공단…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
‘눈먼’국민연금공단…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결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될 수도
▲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민연금공단과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공단 사옥 승강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엘리베이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민연금공단과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공단 사옥 승강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기간 중 공단이 2014년 이후 체결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단과 삼척사옥과 진안사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중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공단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점검업무를 제3자인 하도급업체에 맡겼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단의 삼척 및 진안사옥과 단독계약을 맺었다. 삼척사옥 계약기간은 2014년 1월~2017년 12월, 진안사옥은 2016년1월~2017년 9월30일까지로 계약기간은 만료됐다.

문제는 대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승강기 유지관리를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계열사로서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6년 10월20일 지정 해제돼 중견기업이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기업 시절 공단과 삼척 및 진안사옥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인데다가 하도급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에서 적발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도급 규정 위반은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사유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해당 시·도 지역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할 수 없다.

공단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도급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법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사실을 통보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시에서 청문절차가 남아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불법하도급 계약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높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며 “통보 받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