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전직 경찰…징역 2년 선고
“성폭행 미수” 전직 경찰…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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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경찰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회식한 후, 부하 직원을 성폭행 미수로 그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신(49)씨에게 징역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1월 신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피의자는 오히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현재 피해자는 조직내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이 알려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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