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강화 업무계획 이낙연 국무총리에 전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최저지분 30%에서 20%이상(현행 비상장사)으로 강화된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분 중 계열사 간접 지분까지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오는 2월부터 지주회사 구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앞서 국정과제로 꼽았던 규제안들을 종합해서 올해 정기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이상의 재벌그룹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상장사 기준 30%에서 20%로 총수일가 지분을 낮춰야 한다. 또 계열사와 연관된 총수일가 지분도 합산해 20%를 넘긴 경우 함께 처리해야 한다.
재벌 상장 계열사 중 규제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가 늘어나며,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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