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2월 8일 첫 재판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2월 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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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 주인이 다음달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면서, 소방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응 등 많은 이슈를 불러 일으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제천지원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8일 오전 10시 1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21일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스포츠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 29명이 숨을 거두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미실시,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로 막아놓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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