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이 출입 기자단에게 “사법부의 독립이란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 등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 업무는 연락하고 일정을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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