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체 ‘햇마루 찰순대’ 유통기한 연장 판매…식약처 “회수”
무신고 업체 ‘햇마루 찰순대’ 유통기한 연장 판매…식약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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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하고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 표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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