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산 휴가 후에 육아 휴직을 하기에 회사의 눈치가 보이고, 승진 등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용 불안 상황이 오고 있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신청이 되면서, 근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에 신규인력 채용계획 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번 법안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민이 덜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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