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커피업체 카페베네 기업회생 개시 결정
법원, 커피업체 카페베네 기업회생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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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인으로 박그레타 대표 지정"
▲ 사진 / 카페베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카페베네가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전일(25일) 카페베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결정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신규사업 및 해외투자 손실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됐다. 이에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법정관리인으로 박그레타 대표이사를 지정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밟게 되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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