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소액카드수수료 인하 시행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들이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이제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만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ATM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소득과 역행해 왔다. 하위소득자가 절반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 재래시장이나 경조사금 등 일상생활 가운데 카드결제를 제외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떄문이다.
카드사에 대한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중견법인을 제외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그 전에 카드사 원가분석을 통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추가적으로 개편한다. 온라인영세사업자가 PG사를 이용하면서 늘어나는 수수료도 일반 영세 우대수수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런 제도 수행을 원활이 하기 위해 금융위는 기존의 CB등급제(1~10등급)을 점수제(1000점 만점)으로 신용평가 기준을 바꾼다. 사회 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거의 없는 소비자의 경우 2금융권 거래 등 단기 신용거래에 따라 턱없이 낮은 등급이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계좌 통합관리서비스'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2금융권까지 확대통합하고,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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