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판매…소비자원 “주의 요구”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판매…소비자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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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용품이 가장 많아
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가장 많아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교환‧호나불 등이 이루어졌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8%), 캐나다, 호주 각 7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음‧식료품 10개(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 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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