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80%기관에서 채용비리’…文정부 대대적 적폐청산
‘지난 정부, 80%기관에서 채용비리’…文정부 대대적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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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채용 비리 연루, 이중 중앙정부기관은 94%
제도개선…임원명단 공개와 직원 5년간 재취업금지
▲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로 부정비리 사항 발견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력한 비리 개선안도 내놨다. ⓒ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연루된 임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로 부정비리 사항 발견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력한 비리 개선안도 내놨다.
 
10명의 공공기관장이 해임되고 200여명의 공직 임직원이 업무가 정지된다.
 
◆ 80%채용 비리 연루, 이중 중앙정부기관은 94%…8명 기관장 해임
 

2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집계결과 1190개 정부기관과 단체 중 946곳(80%)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109건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처벌이나 문책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청탁 지시. 공문서 조작 등의 혐의다.

이 중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275곳의 기관 중 257개 기관(94%)이 채용비리 총 2311건에 연루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을 징계할 예정이다. 수사나 징계대상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219명에 달하고 현직 임직원만 197명으로 8명이 기관장이다. 정부는 일단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시키고, 나머지 임직원도 검찰에 기소되면 바로 퇴출조치한다.
 
앞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난해 9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또 역대 최대규모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강원랜드 권성동 비서관 연루 등의 사건이 터졌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채용 특혜 의혹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추가적으로 5개 은행에서 22개의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 채용비리 제도개선…임원명단 공개와 직원 5년간 재취업금지
 

정부는 이번 채용비리 관련 공직 임직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부정청탁에 따라 과거 합격한 이들 50여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다. 검찰에 기소되는 것은 물론, 그 외경우도 적법하게 퇴출 절차를 밟아 해촉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퇴출에 그치지 않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비리와 연루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강경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임원은 직무정지는 물론 대외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며, 직원은 채용비리 관련될 경우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채용된 당사자는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5년간 제한된다.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채용 전 감사인의 입회와 참관이 활성화되고, 관련 자료는 의무적으로 걷어 영구보관한다. 주무부처의 채용비리에 대해 향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인위원회에서 통합신고센터도 상설 운영한다.

채용과정은 채용일정과 인원, 평가기준, 합격배수 등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서류와 면접단계에서는 외부위원 50%이상 참여하도록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원자들 구제를 위해 각 공공기관별로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중소형 정부기관의 경우 소규모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지정 공공기관에서 위탁‧채용하도록 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 내에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었다”며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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