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이동통로 불법 증축 확인'
경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이동통로 불법 증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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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 4명 있어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이틀째인 27일 오후 병원 응급실 사고현장에서 경찰들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39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이동통로를 불법 증축한 정확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9일 수사를 밭고 있는 수사본부는 사흘 동안 합동감식을 벌여 불이 시작된 지점을 확인했고, 또 불과 연기가 확산된 경로를 확인했다.

이날 김한수 경남지방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로 확인됐고,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 발생 시 정전시 작동된 흔적은 없다”며 “세종병원 5개층에 비치된 소화기는 총 25개이며 이중 1층 5개, 3층 2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이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며 세종병원 1층과 4층에 불법 건축물이 증, 개축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사망자 중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 4명에 대한 부검 실시 결과 1차 부검 소견은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산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직 검사 및 병원 의료 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최종 확인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현장 유류품은 병원 2층과 3층 입원실에서 병상별 유류품 1244점을 수거하였고 4층과 5층에 대해서는 계속 수거 예정”이라며 “환자별로 분류해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인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경찰은 이날부터 곧바로 화재 책임을 가리기로 했는데 우선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유가족, 부상자 7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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