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김(40)씨, 이(36)씨, 박(51)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 선고했다.
작년 10월 26일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은 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이들은 술을 먹이고,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면서, 서로 범행을 공모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을 인정하고, 간음미수행위는 단독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공모, 합동 관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서로 보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으며, 범행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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