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횡령 혐의에도 해고 안되는 경리 직원…국민 “납득 안돼”
29일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내일 오전 10시 다스 경리직원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BBK 특검 수사 당시 조씨는 120억원 비자금을 개인 횡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는 인물로, 지난 2003년 회사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지금은 폐업한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의 경리 담당 이씨와 함께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이자가 붙어, 지난 2008년에는 120억 4,3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횡령 금액을 개인 횡령으로 빼돌린 건지, 윗선의 지시로 인해 빼돌린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12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