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F는 2년 유예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매각을 강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출집단이 PEF또는 무한책임사원(GP)인 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 금융그룹은 7년(금융위의 승인, 3년 연장) 이내로 이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9년 3월 PEF를 통해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뒤 2010년 4월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처분 의무를 지워야 하는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PEF는 와이디온라인을 특수 냉장 업체에 매각을 진행중으로 10%의 지분이 남은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와이디온라인과 같이 상출집단 지정이전 인수해 아직 지분이 남아있는 경우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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