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점검한 대기업은 ▲삼성(89억원) ▲SK(2035억원) ▲LG(2458억원) ▲GS(681억원) ▲한화(807억원) ▲두산(331억원) ▲한진(308억원) ▲CJ(828억원) ▲부영(16억원) ▲미래에셋(63억원) ▲LS(206억원) ▲금호아시아나(188억원) ▲코오롱(272억원) ▲한진중공업(38억원) ▲한라(254억원) ▲한국타이어(479억원) ▲현대산업개발(14억원) ▲아모레퍼시픽(77억원) ▲하이트진로(44억원) ▲한솔(128억원)로 이들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 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2016년 기준)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추세이지만 277개 회사 중 186개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1.1%(186개사)에 달하였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규정 개정안을 통해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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