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판매 원천 차단"
기업은 해당 제품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 해줘야
기업은 해당 제품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 해줘야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 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7년 10월~12월)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 및 일부 제품은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또한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었으며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 최대 24배 초과,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40배 초과,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 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됐다.
아울러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이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드 또한 결함보상(리콜) 조치 됐다.
이어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되었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됐다.
CMIT/MIT(방부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며(17년 1월 31일) 개정된 기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성조사 결과 수거 등의 명령 대상 제품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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