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표권 당장 문제안되…일감몰아주기 규제 차원 지속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G‧SK‧GS‧CJ그룹이 모두 상표권사용 수입금액이 모두 2016년 이전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정위는 관련 규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으나, 4개그룹사 모두 상장사로써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일감몰아주기 대상기업이라는 점에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20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공시한 2014~2016년 상표권사용 수입금액의 합산은 20개집단에서 총 2조7195억원에 달했다. 수입금액은 2014년(8655억원), 2015년(9226억원), 2016년(93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이중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회사는 LG가 7621억원, SK(6737억원), GS(2157억원), CJ(230 7억원), 한국타이어(1455억원), 한화(1171억원), 두산(1093억원) 7개사다.
요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의 0.75%, 삼성그룹 0.5%, 아모레퍼시픽그룹 0.45% 순이다.
이날 공정위는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시점검 및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라홀딩스(23.3%), 한진칼(26.0%), LS(26.0%)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올해 중으로 상장사 30%에서 20%로 강화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써 상표권 규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표권사용료 수취 회사(총수일가 지분)로는 현대산업개발(15.2%), 한솔홀딩스(13.4%), 금호산업 등이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자산 5조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곧 상장사 30%에서 규제강화예정)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사익편취 규제 범위로 들어온다. 계열사 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이상인 경우에 규제를 적용한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매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사용료 수취 내역을 매년 공시점검 및 공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 등이 예정돼 있어 상표권사용료 수취 계획이 있던 회사들에게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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