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2660만원 체불
2억7500만원 개인적 채무 갚는데 사용
2억7500만원 개인적 채무 갚는데 사용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허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2017년 4월부터 노동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특히 2017년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7500만원도 노동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하여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한편 양정열 지청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고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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