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자’ 구속”
고용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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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0만원 채불
▲ 사진 /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채불한 골재 채취 사업자 장모씨(남, 53세)가 구속됐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장씨가 2017년 1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장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장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 했지만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씨의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임금이 6억원이 넘었다.
 
이에 고용부 청주지청은 장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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