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51)씨는 지난 1월 18일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 같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양현석씨가 이주노씨의 채무를 갚아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이씨가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이씨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주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씨는 이씨의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도움을 준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현석씨와 이주노씨는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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