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6년 선고...문건 유죄 입증이 관건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해외순방 일정 등 기밀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오랜 기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7건의 문서 중 33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47개 문서 중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33건도 유죄라고 주장하며 문건들이 영장대로 적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군림하면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비밀문건 180여 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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