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활동동향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전날 4.16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두 사람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사로 향했다.
일단 검찰은 두 사람이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포착하고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한편 앞서 해수부는 지난 해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뒤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 등이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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