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30명 초과해도 지원”
김태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30명 초과해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기준 인상,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 방안 검토”
▲ 김태년 의장은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인 월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190만원은 과세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30명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자리안정기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인 월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190만원은 과세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사회보험료 감면, 세액공제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단 얘기도 있었다”며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및 신청방법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반려견 안전대책에 대해 “체고(體高) 기준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당 혁신성장추진위에 대해 “집권 2년차인 올해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