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두번째 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게 SK증권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 9.88%를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5년 8월 SKC&C와 합병하면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인 SK증권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SK는 공정위가 부여한 유예기간 2년 내(2017년 8월 3일)에 SK증권 지분 9.88%(3200만주)를 처분하지 않았고, 지켜보던 공정위는 이날 30억 과징금과 1년 내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이다.
SK가 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는 2007년 7월 3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했는데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손자회사로 두게 됐다.
지주사 법에 따라 2009년 7월까지 유예기간 2년이 주어졌고,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추가로 2년을 부여했음에도 SK는 2011년 7월 3일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이 되서야 SK는 지주체제 상위, 최태원 회장 바로 아래 계열사인 SKC&C에 SK증권 지분 9.9%를 매각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나머지 7.6%를 팔아 SK증권을 이동시켜 법망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 SKC&C와 SK가 합병하면서 SKC&C에 딸린 SK증권이 통합 SK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금산분리 원칙이 다시 적용됐던 것이다.
한편, SK는 최근 시점,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에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자금조달 구조상의 문제로 ‘부정적’의견을 받아 SK증권 매각에 발이 묶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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