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개선 됐지만 납품업체에 여전히 ‘갑질’
대규모유통업체, 개선 됐지만 납품업체에 여전히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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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들에게 갑질 파악되면 향후 직권조사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갑질’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12년 1월)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2012년 1월)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 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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